이미지 확대보기이 기간 중에는 면·동 직원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운영하며,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자 추적 기동팀은 연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영치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주요 도로와 원룸, 주택가, 주차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고,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1회 체납이어도 다른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영치 할 계획이다.
또한 징수촉탁협약(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협약)에 따라 도내 자동차세 2회 이상, 그 외 관외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영치 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이 관외를 운행할 경우 타 시군구에서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다.
거제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연기가 가능하다”며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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