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탁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 및 시장 인프라 재구축 사업을 함께 해 온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의 250여 관계자들과 함께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기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탁원은 기대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으며,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