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방자치단체 업무용 공용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 실시 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우선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국민 제안사항을 적극 받아들이고,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 후 실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음주 여부를 적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날 회식 등으로 과음한 직원들의 숙취운전 예방과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시행한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환경사업소 등 사업용 차량을 운용하는 기관까지 시행 권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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