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적용 근로자 등이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게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돼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 이후 신청 가능하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 시행 이후 2달(7∼8월) 간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지청에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총 148명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서 일하던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대상자들이 출산급여를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주요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유계약자) 삽화를 그리는 그림 작가이자 웹툰 작가로 소득활동을 해오던 중 2019년 5월 출산 후 7월 출산급여 신청해 지원받았고, 향후 1개월분에 대해 추가 지원받을 예정(총 2개월 지원)
(1인 사업자) 입찰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신 후 퇴사, 동 입찰회사에 물건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 2019년 6월 출산 후 7월 출산급여 신청·지원받았고, 향후 2개월분에 대해 추가 지원받을 예정(총 3개월 지원)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미충족) 회사에 2019년 4월 4일 입사해 7월 22일 출산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으로 고용보험 출산급여는 지급받지 못함. 8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안내받아 신청·지원받았고, 향후 2개월분에 대해 추가 지원받을 예정(총 3개월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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