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준수 여부 등 가장 기초적인 노동질서 관련 사항이다.
기초노동질서 주요위반 유형은 ①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 ②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임의 간주하여 임금 미지급 ③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최저임금법 개정 으로 ‘18. 3. 20.부터 100% 적용) ④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단축(일명, ‘강제 조퇴’)하고 임금 미지급 등이다.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점검대상 사업장 381개소에 대해 사전 계도를 실시(8월 20~ 9월 13일)하고 의심사업장 1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철 지청장은 “점검을 통한 적발보다는 기초 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함으로서 자율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되,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해 시정조치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했다.
기초노동질서 사전 계도 및 일제점검 세부사항은 울산고용노동 지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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