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승인통계이며 국가통계 대행조사로 통계청에서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일반국민(1,29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관련 쟁점, 인권교육 및 개선, 개인 및 가구관련사항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인권지향적 정책 수립·평가를 위해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이며, 숫자로 보는 객관적 대한민국 국내 인권상황 파악과 시계열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국가인권통계 자료로 활용된다.
동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응답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가구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며 "조사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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