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고 알려졌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고 알려졌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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