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에 따르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을 알렸으며,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됨을 집중 홍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경찰직 은퇴 공무원 16명으로 구성된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은 전통시장 시설점검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까지 다양한봉사활동을 통해 세종의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직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세종지부로 문의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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