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30만 원 이상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 차량 △운행정지명령(속칭 대포차) 신고된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및 책임보험 가입을 강조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동차 의무사항(검사 및 보험) 미이행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건전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