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1·여)와 B씨(52·여)는 지난 1월 23일부터 5월 28일간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고 포스기(카드단말기)에 판매취소한 후 영업마감하면서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정육코너 내 CCTV영사 및 카드단말기 판매취소 내역 등 자료를 정밀 분석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A씨는 1700만원, B씨는 800만원 상당 각 절취 확인했다. A씨가 B씨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어 각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출석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피해금 전액 변상)했다.
피해자는 계산원들의 범행 구증 및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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