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2)는 2ㅣ난 1월 29일경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금품제공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된 자이고 B씨(57)는 지난 2월 28일경 재선거에서 이사장에 당선된 자이다.
나머지 4명인 C씨(49), D씨(75), E씨(60), F씨(49)는 금고 대의원들이다.
A씨는 지난 1월 25일경 대의원 C씨 등 2명에게 ‘지지 대가’로 현금 130만원을 제공하고, B씨는 1월 28일경 대의원 D씨에게 지지 대가로 홍삼세트(시가 8만3000원)를, 2월 27일경 F씨를 통해 E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대의원 상대 탐문 등으로 A씨와 B씨의 금품제공 정황을 확인하고 금품수수의심 대의원 선별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자백을 받았다. 대의원 F씨는 전달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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