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장생포에서 조업 차 출항한 연안복합어선 S호(강양선적, 2.99톤)가 새벽 5시경 투망해놓은 통발을 양망하던 중 통발 줄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고 선장이 고래 혼획사실을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방어진항에서 인양된 고래의 외피 및 금속탐지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선주에게 인계했다.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길이 6미터, 둘레 3.6미터, 무게 2.4톤으로 방어진 수협에서 8100만원에 위판됐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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