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개월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샤넬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올해 거제경찰서에 접수된 사이버범죄는 총 777건으로, 이중 인터넷 물품 등 사기죄가 715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전년도 인터넷 사기죄가 563건 접수된 것에 비해 매년 20~30%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연락해오는 피해자들과 직거래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며,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현금만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안전거래 하자면서 자신들이 만들이 놓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다음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명 오픈 마켓을 이용하거나 해당 매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결재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등 이다.
거제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한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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