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승려 B씨(54) 등 2명이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9시29분 의령군 한 사찰에 침입, 불전함에 있던 현금 13만원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피해자를 위협한 후 도주하고, 같은 날 오후 9시40분 울산 울주군 모 사찰에 침입, 불전함에 있던 현금 28만원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소재 추적중 경부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지난 5월 30일 검거했다. 현금 41만원은 회수했다. 6월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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