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6월 2일 오전 3시25분경 주취상태로 1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왜 2층에 있는 나를 안불렀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횜리치고 양손으로 뺨을 7~8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수영망미2파출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도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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