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기장체육관 대관.회계, 각종 서무업무를 담당하며 공금을 보관해 오던 중 체육관 사용자가 사용 전 예치금을 선입금하고, 실제 사용후 음향설비·전광판·전기사용 정도 등에 따라 정식 고지서를 발급해 사후정산까지 이뤄져야 부산시 세입으로 처리하는 업무방식을 악용했다.
A씨는 지난 3월~5월경 선입금된 예치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리고 해당금액만큼 사후정산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산시 감사실에 자신 신고한 직후 경찰 민원실에 자필자수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지능팀에 배당, 부산시 관계부처 상대 사실관계·자료 확인중이며 검토후 피의자 상대 출석요구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