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는 B씨(64) 등 4명이다.
피의자들은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22경부터 다음날 오전 5시25분경 대구· 영천 일대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으로 27만5000원을 소액 결제(게임아이템구입 등)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 등으로 피의자들 이용 렌터카를 특정하고 추적중 4월 12일 오후 4시45경 영천 한 노상 등에서 검거했다. 4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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