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4월 11일 오후 6시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앞에서 그전 지인이 절취한 피해자B씨(22)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9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만원에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폰 출처를 추궁, 범행사실을 시인해 부산진역에서 임의동행했다.
휴대폰을 절취한 지인 및 휴대폰 3대 여죄를 수사중이다. 휴대폰 1대는 회수했다.
수원지검서 특수절도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인계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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