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음주가 가능한 곳을 전수조사해 출입통로 잠금장치 보수를 완료했으며 일부 무단 출입구는 폐쇄했다.
또 출입통로와 휴게소 주위에 음주운전 예방 현수막과 신고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발견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속적으로 휴게소 주변의 음주행위를 막기 위해 외부 연결 출입통로를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가 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음주 후 휴게소로 복귀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집중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다”며 “경찰도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만큼 한국도로공사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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