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40분 통영시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둔기로 테이블 내리치고,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고 만류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현장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확보 및 주변탐문 등으로 여죄를 다수 확인하고 범행시인으로 구속영장을 발부(5월 5일)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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