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딜락코리아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상을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차량으로 제한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