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4년 6~2109년 3월 24일경 단골고객 상대로 사전에 위조한 (주)OO마스터 채권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OO마스터 채권투자 파트에 직접투자 시 월 5~10%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B씨(48.여) 등 36명으로부터 1267회에 걸쳐 7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2014년 9월 24~2017년 9월 26일경 고객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6개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절차’를 통해 고객 명의로 4억5800만원 대출받는 등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긴급출국금지, 체포.통신 영장을 받아 휴대폰 해지하고 불상지로 도주한 피의자의 최종 확인된 행선지부터 동선을 추적한 끝에 부산 수영구 한 호텔 내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대출 전 신청자와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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