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창원시 모 식당에 전화로 식사 예약을 하면서 “조카가 서울에 가는데 차비가 없다며 1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음식 대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식당에 방문해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3월 18∼4월 28일까지 부산(4개소), 창원(3개소), 고성(1개소) 등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현금 3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식당업주 등 상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5월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