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는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20분경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상회에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10만원 상당의 콤프레샤를 절취했다.
이어 3월 26일 오후 2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소하겠다는 등 욕설하면서 약 42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4월 28일 오후 8시10분경 피해자 B가 전기자전거를 주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며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컷트칼을 가지고 있는데 꺼내 죽여버리겠다’ 며 협박하고, 피해자 D의 매장에서는 약20분가량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4월 28일 현행범 체포했다. 검사의 보완요구로 구속영장 재신청했고 검사의 청구로 5월 1일 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는 청문전담경찰관 연계, 심리상담 등 지원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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