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환경부는 지난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 A씨에 대한 구속을 이달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후 이 사건이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
주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수탁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지난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이는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을 불법(무허가)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는 이달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피의자로 ㈜OO에너지, ㈜OO화학, OO산업 등 기업 8곳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이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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