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명시 등이다.
박용훈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을 계기로 위법ㆍ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를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겠으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ㆍ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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