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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만 보내고 물건은 인터넷 처분 택배기사 검거

2019-04-29 15:20:30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운송장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한 뒤 택배박스가 배송완료 된 후에는 택배물이 없어져도 택배기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물건은 빼고 박스만 배송한 뒤 중고로 처분한 피의자 A씨(22)를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경 OO통운 집하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이 포장된 상자 2개를 건네받아 배송키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상자 1개를 뜯어 시가 87만9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메탈5) 1대를 꺼낸 뒤 배달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제 마음대로 처분해 이를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특정지역에서 배송오류로 변상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취인으로부터 배송 받은 노트북의 종류와 시리얼넘버 회신을 협조 받아 이전 배송오류로 변상된 노트북과 같은 제품임을 확인하고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다.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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