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4월 22일 오전 11시53분경 부산 서구 한 은행에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내주면서 착각해 5만원 100장 1묶음을 추가로 더 건네줬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500만원이 더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숨기고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CCTV 수사 및 계좌확인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임의동행,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했다. 현금 500만원은 전량 회수했다. 피해자는 빠른 회수에 경찰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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