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11일 부산 사하구 한 목욕탕 2층 남자탈의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옷장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4~11월 9일 사이 렌터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계좌에서 OO캐피탈로 이체한 것처럼 조작해 9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780만원을 몰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분석으로 A씨가 2년 전 해당 목욕탕 털이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을 알아냈다. 당시 피의자 외에 다른 출입자가 없었고 옷장부근에서 배회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했다.
소재추적 중 이전 일하던 곳에서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병합했다. 피의자는 횡령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절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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