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위장취업 후 이틀 후인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30분경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주점 손님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위장취업 당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및 통신수사로 실시간 위치 추적 중 피의자 가족 상대 지속적 설득으로 자진출석을 유도한 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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