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수영장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빚때문에 돈이 필요하자 지난 4월 9일 오전 10시30분경 B씨에게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한 건물(폐교)에 인질로 잡혀있다'는 등의 거짓내용으로 수십 회 문자를 보내고 15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B씨는 '자신의 애인(B씨)이 인질로 잡혀있다'며 경기 하남서에 112신고해 부산사상서로 공조수사가 이뤄졌다. 그런 뒤 B씨가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다. 어디로 가야하나'며 문자를 보냈고 부산사상서는 19명을 동원해 문자장소로 정밀 수색을 실시했지만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자 통신수사로 A씨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소재 추적 중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800만원 상당의 빚 때문에 돈이 필요해 자작극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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