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사하경찰서에 따르면 4월 11일 오전 11시49분경 사하구 동파이프 제조공장 지붕위에서 덮판 보수작업을 하던 A씨(59.남)가 점심을 먹기위해 강판지붕을 걸어가다 중간에 설치된 플라스틱 반투명 차광막(길이 11m, 폭 80cm)을 밟아 차광막이 깨지면서 9m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작업자 4명이 점심을 먹기위해 리프트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다 변사자가 반투명 차광막을 밟아 추락했다는 신고자(36.동료) 등의 진술이 있었다.
변사자는 경남 통영의 D건설업체(개인사업자)에 고용된 일일 노동자다.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과 유족의 의사에 따라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했다.
경찰은 관계자 등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위반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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