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해 복도로 걸어가던 중 물렸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견주 B씨(29·여)를 과실치상 협의로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