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 6월 18일 오전 9시10분경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에쿠스차량에 공범들을 태우고 원동IC방향으로 진로변경 하던 B씨 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진로를 양보할 수 있는 거리와 상황임에도 가속해 고의로 충격한 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보험접수하고 대인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2018년 9월 2일까지 14개월간 총 36회(부산일원 30곳. 대구 6곳)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상대운전자 진술을 청취해 보험범죄를 인지, 보험사 상대 피의자들 보험금지급서류, 영상,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4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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