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A(41)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인 33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치·종교 등 이유로 박해를 받지 않아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는 태국인들에게 A씨는 가짜 난민사유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난민신청을 한 태국인 33명 중 14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했으며, 남은 19명은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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