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자로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50분 사이 남구 대연동 소재 빌딩 사무실 건물 천장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침입해 시가 8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18일 간 17회에 걸쳐 부산 및 대구시내 일원 건물에 침입, 도합 29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사건을 접수, 현장 CCTV분석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이동동선에 따라 방범·사설 CCTV600여개소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현장감식 시료에서 피의자 유전자 감정결과를 받고 체포영장 및 통신허가서 발부받아 실시간 IP 추적, 마산 피시방에서 검거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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