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월 1일 영도구 청학동 피해자(66)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전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라이터 기름(솔벤트)을 현관문에 뿌리고 불을 놓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처음에는 동생의 벌금 수배사실로 신고했고 진술 중에 방화범죄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출임문을 잠근 채 대답이 없어 잠복 중 밖으로 나오는 피의자를 확인하고 이날 오후 10시30분경 검거했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1점과 라이터 기름 1통을 압수하고 범행시인으로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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