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목회 전 부회장인 D씨(53)는 사하구 하단동 일원의 유흥주점 업주들의 친목회인 ‘하친회’회장 등이 친목회비 93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원 100여명은 매월 2만원씩 회비를 낸다.
회장 A씨(52·남), 총무 B씨(51·여), 사무국장 C씨(41·남)는 2018년 10월 21일 하단동 일원의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도우미고용)을 자체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250만원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회비 총 93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이들 3명은 친목회원의 동의가 있었던 지출들로 개인용도 소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경찰은 친목회 통장거래내역, 장부 등을 토대로 사용처를 수사중이며 고소인, 관련 참고인 상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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