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회의를 통해 협력회사 현장 근로자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발전설비 운영 사업’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또한 사외 전문가가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금년 상반기 내에 실시하고, 인권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 및 성과를 정리한 인권경영 보고서를 연내에 발간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인권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 및 여성 직원을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한편, 변호사, 인권 분야 컨설턴트 등 사외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침해 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동서발전은 발전 5사 최초로 인권경영 현장 및 이행지침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학계·시민단체 인권 전문가 및 협력회사가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여 최근 인권 관련 사회적 이슈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반영한 인권경영 헌장 및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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