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를 통해 협력회사 현장 근로자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발전설비 운영 사업’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또한 사외 전문가가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금년 상반기 내에 실시하고, 인권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 및 성과를 정리한 인권경영 보고서를 연내에 발간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인권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 및 여성 직원을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한편, 변호사, 인권 분야 컨설턴트 등 사외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침해 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동서발전은 발전 5사 최초로 인권경영 현장 및 이행지침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학계·시민단체 인권 전문가 및 협력회사가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여 최근 인권 관련 사회적 이슈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반영한 인권경영 헌장 및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