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2)는 정부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인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이며 B씨(48)는 이 기구 행정팀장으로 채용된 자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 기구 당연직 위원장이다.
A씨 등은 B씨를 부정채용키로 공모하고, 2014년 7월경 이 기구 행정팀장 공개채용관련, B씨가 공시된 행정팀장의 자격조건(7급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실무경력 등)에 미달함에도, 그대로 채용하는 등 적격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고리원전감시기구 내 관련 직원 전수조사에서 석사이상 우수인력 탈락으로 센터장 최종결정이 의심된다는 진술이 나왔다. A씨와 B씨를 9회 조사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B씨는 기장 이장으로 7년간 재직했는데 이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월 3일 오규석 기장군수(위원장)조사에서 오 군수는 모르고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참고인 등 보강수사 및 법률검토 후 혐의유무를 판단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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