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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상대 사기 20대 구속

2019-04-04 18:09:56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B씨(22), C씨(22) 2명 상대 ‘도박전문가’, ‘회계사무소 대표’ 등 행세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716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22·남·무직·주거부정)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사기범행키로 마음먹고 2018년 12월 11~12월 28일경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B씨 상대로 예전 불법도박으로 1천만 원을 따면서 기념으로 캡처한 도박사이트 화면을 전송하며 “내가 유출픽(미리 정해져 있는 도박결과)을 안다. 나한테 투자하면 10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416만원을 편취하고, 지난 2월 8일경 채팅앱으로 만난 C씨 상대로 “내가 회계사무소 대표인데 직원을 고용하면 국가지원금이 나온다. 일을 안 해도 이름만 빌려주면 지원금 80%를 준다”고 속여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 불응하며 휴대폰 해지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은신처를 추적 끝에 모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개문후 진입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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