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사기범행키로 마음먹고 2018년 12월 11~12월 28일경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B씨 상대로 예전 불법도박으로 1천만 원을 따면서 기념으로 캡처한 도박사이트 화면을 전송하며 “내가 유출픽(미리 정해져 있는 도박결과)을 안다. 나한테 투자하면 10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15회에 걸쳐 416만원을 편취하고, 지난 2월 8일경 채팅앱으로 만난 C씨 상대로 “내가 회계사무소 대표인데 직원을 고용하면 국가지원금이 나온다. 일을 안 해도 이름만 빌려주면 지원금 80%를 준다”고 속여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 불응하며 휴대폰 해지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은신처를 추적 끝에 모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개문후 진입해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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