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7년 7월 12일 오전 9시 노상에서 피해자 운행 택시에 승차하면서 고의로 휴대폰을 뒷바퀴에 떨어뜨려 개문 발차로 인해 파손됐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70만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창원(10회), 대전(10회) 일대를 돌며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관내 운수업체 상대 유사사례 발생시 신고를 당부하고 운전자 제보로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지난 3월 28일 검거했다. 3월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신고자는 경찰서장 표창 수여 및 신고보상금 지급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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