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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법개악중단 촉구

4월 3일 양당 항의집회, 4일 상경투쟁

2019-04-02 16:44:09

민주노총울산본부가 4월 2일 울산시청 앞에서 탄력근로·최저임금·노조법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노총울산본부가 4월 2일 울산시청 앞에서 탄력근로·최저임금·노조법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4월 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법개악저지, 노동기본권쟁취, 탄력근로·최저임금·노조법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장현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하부영 그목현대자동차지부장의 노조파괴 노조무력화법, 문명숙 전교조울산지부장의 ILO협약 비준, 김선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장의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 개악 발언, 진보3당발언,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촛불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의 공모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9년은 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노동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ILO 191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며,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과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약속했고, 지난 23년간 줄기차게 약속을 위반해 왔다.

최근 정부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며, 이에 발맞춘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경영계 민원사항을 들어줘야만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지 모르는 기막힌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은 말 그대로 권리이기에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지, 정부나 경영계 주장처럼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재벌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전전긍긍이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 놓고,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인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 논의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있다.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적인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높이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을 3배로 증가시킨다.

10시간 이상 노동을 주 2회 이상 계속하면 우울증을 2.7배 이상 증가시키며, 이에 과로사 산재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과로사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또 다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개악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노동법개악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업종·지역·사업체규모·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법안 등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개악안을 던져, 최저임금 낮추기를 시도 중이다. 이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20년동안 쉼 없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쳐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고,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 요구를 반영해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말을 바꾸고, 노동권 보장이 아닌 사용자 공격권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ILO 협약 및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인권적 차원의 조치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3일, 4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까지 국회 앞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4월 3일 울산지역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4월 4일 서울상경 투쟁을 전개한다. 특히 재벌의 민원악법 노조파괴법 등 개악안이 상정될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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