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2014년 9월경 관광비자로 입국, 2014년 12월 29일 체류기간 만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50분 함안군 모 농장에서 전기 용접기로 철제 울타리 철거 작업 중 용접기 봉에서 불꽃이 튀면서 바닥 톱밥과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돈사 3개동과 돼지 400두 폐사 및 인근 공장 및 임야 2㏊ 등 소훼한 혐의다.
헬기 11대, 소방차 10대, 소방관ㆍ공무원 등 400여명 출동ㆍ진화(오후 7시30분)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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