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45)는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인 시설과장 B씨(50)에게 현관도어락 및 센서등의 고장수리를 요구했으나 B씨가 집내부수리는 입주자가 해야한다며 이를 거절하자, 이를 두고 서로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화단 나무받침목 1개를 손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및 CCTV분석 후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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