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8월 18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해자(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위해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8월 25일까지 3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6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너가 일베냐? 내가 생긴거 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일베 같은데 너가 혹시 일베아니냐? ㅅㅂㅅㄲ야” 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 모욕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3월 21일 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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