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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훌라'게임중 시비 동료 살해 40대 징역 12년

2019-03-30 14:15:12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직장동료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가위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씨(44)는 은 2018년 10월 17일 오전 8시20분경 레미콘 기사대기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4명과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점수 계산 문제로 직장 선배와 시비를 벌이다, 같은 대기실 내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 회사는 위아래도 없냐?”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집어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44)가 맞게 됐다.

그때부터 B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맞아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보다 체격이 건장한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수차례 가격 당하자 격분해 주위에 있는 사무용품 등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집어던지게 됐는데, 떨어진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흉곽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9시55분경 거제시 거붕백병원에서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B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씨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가위를 들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상해치사죄만이 성립한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범하지 않았고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는 3월 25일 살인혐의로 기소(2018고합274)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5명은 징역 12년, 1명은 11년, 2명은 10년, 1명은 8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배심원 6명이 기각, 3명 인용평결을 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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