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3월 27일 오전 2시10분경 사하구 당리동에서 오전 2시30분경 사하구 감천동 감천사거리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97% 상태에서 약 5km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다.
승용차량이 왕복 7차선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고, 운전자가 자고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감천지구대 순찰차가 현장 출동해 잠들어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순찰차로 차량 앞뒤를 차단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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