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능방재 요원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관할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2019년도 기장군 방사능방재 요원은 군청 공무원 50명과 지역 유관기관을 포함 총 59명을 지정했다.
또한 ‘민간 원전방재단’ 은 기장군 자체적으로 ‘지역 맞춤형 방사능방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첫 발족, 고리원전 주변 최인접(원전반경 5km 내) 21개 마을 이장 및 개발위원장 42명로 꾸려져 있다.
특히 올해 실시될 방사능방재 법정 교육 이수와 방재 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비상시 주민보호 초동조치를 위한 민-관 협업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장군 지역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포함하면, 총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또는 가동ㆍ정지 중에 있고, 발전소 최인접 주변지역에 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대비가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큰 혼란과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방사능재난 대비는 아는 만큼 보인다. 평소 원전에 대해 각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재난 수습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임무를 수행ㆍ판단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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