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경감은 지난해 9월 일선 지구대장 B경감으로부터 사격자세를 교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특공대 사격장에서 같이 사격을 실시하고 부하직원들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부내용은 감찰에서 확인중이다.
대상자와 직원들이 같은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18일자로 일선서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감찰조사 후 비위사실 확인되면 징계 등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사격장 관리책임자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발생한 일이지만 이번사건을 계기로 경찰특공대의 사격장 운영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 "대상자는 부대 특성상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모욕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타직원 사격연습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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